제10조 (피호송자의 도주 등)
수형자 등 호송 규정
**①**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는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사건소관 검찰청, 호송을 명령한 관서, 발송관서 및 수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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