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물품구매등의 허가)
수형자 등 호송 규정
**①** 피호송자가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때에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4>
**②** 제1항의 구매품의 대가를 제6조제2호의 금전중에서 지출할 때에는 호송관은 본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4>
**②** 제1항의 구매품의 대가를 제6조제2호의 금전중에서 지출할 때에는 호송관은 본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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