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다만,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개정 2018.2.20>

**②** 제11조 제12조에 의한 비용은 각각 그 교부를 받은 관서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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