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포상 및 상금)
숙련기술장려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와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와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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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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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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