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23조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숙련기술장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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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기능경기대회(사업체,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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