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28조 (대회 참가 장려)

숙련기술장려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숙련기술자에게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