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27조 (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숙련기술장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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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진대회(해당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직전 연도에 개최된 대회만 해당한다) 입상자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28>

**②** 삭제 <2019.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신설 2016.6.28, 2019.12.31>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참가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
3.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다시 참가하려는 국내기능경기대회 후 처음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참가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④**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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