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6조 (과태료)

숙련기술장려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 부칙

부칙 <제10338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제3조
(기능전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기능을 전수하는 자 및 전수받는 자로 선정된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제4조
(기능장려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기능장려적립금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②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률 제○○○○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④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을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한다.


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능장려사업"을 "숙련기술 장려 사업"으로 한다.


제6조
제8호 및 제11호 중 "기능장려"를 각각 "숙련기술 장려"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능장려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기능장려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기능장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2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3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046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07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2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8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559호,2023.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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