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숙련기술장려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은 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으로 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으로 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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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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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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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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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전부개정)
@2a0f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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