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제13조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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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4. 에너지회수율(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내의 순환경제 여건과 각국의 순환경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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