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제14조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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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ㆍ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ㆍ도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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