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제15조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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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순환경제 목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해당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사업 규모,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및 그동안의 목표 달성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설정에 필요한 자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달 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ㆍ관리, 제3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제7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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