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이 취소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등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조치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이 취소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등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조치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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