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 사용 촉진 등

제23조 (순환자원의 고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은 그와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지정ㆍ고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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