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①**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침에는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업종에서 제품등의 생산에 사용하여야 하는 원재료의 사용표준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업종에서 제품등의 생산에 사용하여야 하는 원재료의 사용표준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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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c2c50ec -
2025-11-1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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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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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부개정)
@7bd5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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