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임시허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기술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관계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기술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관계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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