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34조 (임시허가의 취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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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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