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이용센터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이용센터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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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c2c50ec -
2025-11-1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ab0edf9 -
2025-10-0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82f8e3b -
2023-09-14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f473ff2 -
2022-12-3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부개정)
@7bd5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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