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 (지도ㆍ감독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시행자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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