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스마트도시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스마트도시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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