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3.21>

제26조 (보조 또는 융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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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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