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8.14, 2025.12.2>
1.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지능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2, 2013.3.23, 2017.3.21, 2020.6.9>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지능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2, 2013.3.23, 2017.3.21, 2020.6.9>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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