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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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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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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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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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8935c -
2025-10-01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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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4c5a2 -
2024-02-06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945ea -
2021-11-30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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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041ab -
2020-12-2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73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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