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신설 2018.8.14>

제35조의2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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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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