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신설 2018.8.14>

제36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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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ㆍ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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