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개정 2019.2.8>

제40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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