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스마트혁신사업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의2에 따른 민간기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전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을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 스마트혁신사업의 주요 목적, 시행지역 및 내용
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관한 안전성 관련 사항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 발생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인적ㆍ물적 피해배상 방안
5.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
6.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삭제 <2021.3.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3.16>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과 관련된 환경ㆍ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조건 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⑩**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1.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전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을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 스마트혁신사업의 주요 목적, 시행지역 및 내용
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관한 안전성 관련 사항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 발생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인적ㆍ물적 피해배상 방안
5.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
6.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삭제 <2021.3.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3.16>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과 관련된 환경ㆍ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조건 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⑩**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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