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3.16>

제49조의1 (규제의 신속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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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등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회신 및 제5항에 따른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의 회신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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