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3.16>

제53조의1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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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고,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실증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환경 및 개인정보의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실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스마트실증사업자는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⑧** 그 밖에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ㆍ감독,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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