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3.16>

제53조의2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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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실증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시작된 경우(제6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실증기간의 연장, 허가등법령 정비의 요청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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