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6.15>

제57조 (책임보험 등의 가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스마트혁신사업 시행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④**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보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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