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3.21>

제6조 (종합계획의 확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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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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