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민간부문의 제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ㆍ개인ㆍ단체ㆍ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3.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방식,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3.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방식,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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