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조)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3e10e -
2011-05-19
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07ea3 -
2010-05-17
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de0e5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