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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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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