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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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3e10e -
2011-05-19
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07ea3 -
2010-05-17
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de0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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