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사업의 보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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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주관단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ㆍ사업진행상황ㆍ사업실적에 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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