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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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3e10e -
2011-05-19
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07ea3 -
2010-05-17
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de0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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