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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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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