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과태료)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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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118호,1969.7.28>


①(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과 사단법인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각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 주관단체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9조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35>생략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421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7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하며, 제8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799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3> 까지 생략


<754>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7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부터 제9조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96호,2010.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57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6>까지 생략


<417>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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