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비밀 유지의 의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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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9258d -
2023-01-17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4a8e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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