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개정 이력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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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9258d -
2023-01-17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4a8e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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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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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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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스토킹 실태조사)**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토킹 예방교육 등)**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①**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②**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취학 지원)**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시설의 설치)**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시설의 업무)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 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4.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5.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6.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7. 수사ㆍ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8. 스토킹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9. 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11.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지원시설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교육의 실시)**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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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의 협조)**①** 지원시설의 장은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①**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밀 유지의 의무)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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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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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9216호,2023.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7>까지 생략
<41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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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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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실태조사)**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스토킹의 발생 원인 및 배경
3. 스토킹의 유형, 특성 및 빈도
4. 온라인 활동 증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및 변화 추세
5. 그 밖에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스토킹 예방교육 등)**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이에 준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해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해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급 학교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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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4.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원시설의 업무)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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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법 제10조제2항에서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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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실시)**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지원시설의 장 및 상담원에 대하여 연간 8시간 이상 20시간 이하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스토킹의 유형, 특징 및 주요 내용
2. 스토킹 관련 법령의 이해
3. 피해자등에 대한 의료ㆍ주거ㆍ법률상담 등의 지원 체계
4. 피해자등에 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과의 통합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말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취학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 및 이 영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무
**②**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 지원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규제의 재검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3. 제9조에 따른 교육의 시간, 방법 및 내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3631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2호나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