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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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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