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지원시설의 설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9258d -
2023-01-17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4a8e95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