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5.29, 2021.1.12,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4.5.28>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1.12>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1.1.12,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14.1.21, 2015.2.3, 2015.12.1, 2021.1.12, 2025.10.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5.2.3, 2016.5.29, 2021.1.12, 2025.10.1>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5.2.3, 2021.1.12, 2025.10.1>
**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5.2.3, 2021.1.12, 2025.10.1, 2026.3.10>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ㆍ인증
**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1, 2015.2.3, 2021.1.12, 2025.10.1>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4.17, 2021.1.12>
**⑫**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4.1.21, 2015.2.3, 2016.5.29, 2021.1.1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4.5.28>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1.12>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1.1.12,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14.1.21, 2015.2.3, 2015.12.1, 2021.1.12, 2025.10.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5.2.3, 2016.5.29, 2021.1.12, 2025.10.1>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5.2.3, 2021.1.12, 2025.10.1>
**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5.2.3, 2021.1.12, 2025.10.1, 2026.3.10>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ㆍ인증
**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1, 2015.2.3, 2021.1.12, 2025.10.1>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4.17, 2021.1.12>
**⑫**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4.1.21, 2015.2.3, 2016.5.29,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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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18e1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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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f9bf2 -
2025-10-01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88958 -
2025-04-22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e8e85 -
2024-10-16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242e9 -
2024-03-26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3af90 -
2023-04-18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b44de -
2023-04-11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7de69 -
2021-01-12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a3efe -
2020-10-2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86f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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