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제1항제4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 부칙

부칙 <제3118호,2023.12.29>


규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3호,2025.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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