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스포츠산업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3.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의 공용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3.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의 공용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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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93c84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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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cd08a -
2023-06-20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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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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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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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cb515 -
2020-12-22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e739 -
2020-02-1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33f7f3 -
2016-02-0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8506284 -
2010-02-04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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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69c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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