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최근 개정 2024.05.01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54개 조문 법률 26 문화체육관광부령 5 대통령령 23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5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9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 2023-10-3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93c84
  • 2023-08-0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4cd08a
  • 2023-06-20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5d6041
  • 2022-01-1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22a911
  • 2021-04-1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7cb515
  • 2020-12-22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e739
  • 2020-02-1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33f7f3
  • 2016-02-0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8506284
  • 2010-02-04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3c2fc3
  • 2008-02-29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69cd18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5.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6.20>

    1.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국가 간 스포츠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프로스포츠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⑥** 그 밖에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6. (연차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7. (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 및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연구개발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10.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창업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3.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의 공용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4.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품질 향상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 향상 지원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비용 등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7.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정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 삭제 <2020.2.11>
    3. 그 밖에 스포츠산업체에 투자하거나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18. (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북돋우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2.1.18>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제3호 및 제6항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과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7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프로스포츠단(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를 포함한다)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건설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4.13, 2022.1.18>

    **⑦**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프로스포츠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리 또는 보수가 공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9.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권한과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10.3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프로스포츠단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단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1.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2.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공동제작
    2.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3.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4.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3. (사업자단체의 설립)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상호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4.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25. (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6. (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967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714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2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작성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74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3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9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수행계획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9>

    1.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3.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 스포츠산업의 매출액
    3. 스포츠산업의 사업 실적 및 경영 전망
    4. 스포츠산업의 인력 수급
    5.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연구개발의 지원ㆍ출연 대상과 사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1.1.19>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1.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
    3.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
    4. 스포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이 타당할 것
    4.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6. (경비의 보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조사ㆍ연구 비용
    3.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교육장소 임대비 및 장비 구입비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7.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스포츠경영관리사의 현장실무 지원
    3. 스포츠산업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원
  8.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진흥시설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ㆍ운영비의 지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1.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2.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3. (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ㆍ출연 등)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2.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3. 각종 국내ㆍ국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
    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14.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부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 단위, 일 단위,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모두 부과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연례적인 경기 또는 공식적인 체육 관련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할 것
    3. 공유재산의 시설물 중 경기장의 면적ㆍ규격, 관람석의 수 또는 공유재산의 주차장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4. 공유재산의 시설 또는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지 말 것
    5.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3.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및 위탁료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의 조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
  17.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법 제17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란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수리 또는 보수를 말한다.
  18.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감독ㆍ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4.23>

    1. 감독
    2. 코치ㆍ트레이너 등 선수를 지도하거나 훈련시키는 사람
    3. 그 밖에 소속 선수의 의료 및 건강관리 등 선수의 관리나 프로스포츠단의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한과 권익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와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2. 건전한 프로스포츠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승부 조작, 폭력 및 도핑 등의 예방
    4. 선수의 부상 예방과 은퇴 후 진로 지원
    5. 선수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리인제도의 정착
    6. 선수의 경력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및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와 같은 조 제11호의 경기단체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9.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지원센터
    4.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기관과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0.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설립을 인가한다.

    1. 사업계획서가 스포츠산업 진흥의 목적에 부합할 것
    2.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이 있을 것
    3. 업종별 사업자가 100분의 50 이상 참여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1. (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법 제12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해제에 관한 권한
    3.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법 제12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22. (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내용,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상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스포츠산업진흥과 관련한 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3.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7429호,2016.8.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05호,2021.1.19>


    이 영은 2021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36호,2024.4.23>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 및 시설ㆍ설비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3.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
    3. 지원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 계획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9>

    1.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분야의 법인
  5.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2. 회칙 또는 정관
    3. 가입 회원사 명부

    ## 부칙

    부칙 <제266호,2016.8.1>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201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