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스포츠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권한과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10.3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