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스포츠산업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권한과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10.3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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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93c84 -
2023-08-0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4cd08a -
2023-06-20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5d6041 -
2022-01-1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22a911 -
2021-04-1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7cb515 -
2020-12-22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e739 -
2020-02-1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33f7f3 -
2016-02-0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8506284 -
2010-02-04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3c2fc3 -
2008-02-29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69c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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