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청문)

스포츠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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