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실태조사)

스포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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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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