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포상)
스포츠산업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967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714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2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작성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74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3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9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967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714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2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작성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74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3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9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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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93c84 -
2023-08-0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4cd08a -
2023-06-20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5d6041 -
2022-01-1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22a911 -
2021-04-1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7cb515 -
2020-12-22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e739 -
2020-02-1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33f7f3 -
2016-02-0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8506284 -
2010-02-04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3c2fc3 -
2008-02-29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69c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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